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 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I)점수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 240점 |
아동 | 190점 |
실비입소이용자
우선 입소대상이 아닌 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필수 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소계약 체결, 입소결정
서비스 이용자 안내
이용 상담
예비 방문
욕구 사정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