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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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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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I)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실비입소이용자

우선 입소대상이 아닌 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시설 이용 대상자 자격 결정

  •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공단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인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시군구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 결과안내
    시군구→해당
    장애인,시설장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필수 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 상담 및 예비방문
    해당 장애인 및
    가족, 시설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및 입소
    해당 장애인 및
    가족,시설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소계약 체결, 입소결정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이용자 안내

     

  • 이용 상담

     

  • 예비 방문

     

  • 욕구 사정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