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 및 사회복지업법 제 7조에 의거한 장애아동 및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평생 복지차원의 사회복지를 실현시킴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장애인을 구제하며 의료, 직업 재활,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생산적 일원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과 애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첫째,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아동을 조기에 교육하여 일반학교와 사회에 완전 통합, 복귀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평등을 실현하며
둘째,
청소년과 성인장애인들이 일하고 자립하며, 즐겁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보호작업·직업 및 고용 등 경제적자립생활과 사회적인 행복 추구 및 정보·문화적 접근을 최대한 확대해 주기 위한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며
셋째,
장애복지재단의 고수익 모델 사업을 창출하여 이들의 노후생활까지 행복하게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노화복지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생활과 요양, 치료에 따른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 성인 장애인의 바람직한 특수교육과 노화를 예방하고 재활복지 및 생산적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경영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