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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실천

• 아름해든집 주인은 입주자이다. 입주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 입주자에게 일체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입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직무 수행에 공명정대하며 기관의 정당한 결정과 직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실천한다.
• 입주자의 주체적인 삶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삶을 위해 환경변화와 서비스 지원에 주력한다.
•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ning)에 기반하여 입주인의 권리옹호,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연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가족지원, 주거환경지원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별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 입주자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입주자 보호자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쓴다.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기관의 명예를 높이며 종사자 간의 단합에 최선을 다한다.

기관장 윤리실천

• 입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미션과 비젼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며 회계 및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관리 한다.
•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가치 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
• 입주자와 종사자를 존중하고,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입주자와 종사자의 사생활 및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 입주자와 종사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지위를 이용하여 입주자 및 종사자에게 특정종교 및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종교 자율을 존중한다.
•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d Planning)에 기반하여 입주자의 주거지원, 자립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교육지원, 직업재활지원 등 입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자 윤리실천

  • 1. 나는 아름해든집 주인으로서 주체의식을 갖는다.

  • 2. 나는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3. 나는 자기관리나 일상생활 능력을 위해 노력한다.

  • 4. 나는 자기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지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한다.

  • 5. 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신체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6. 나는 기관의 기물이나 물품에 대해 소중하게 사용한다.

  • 7. 나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에서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8. 나는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한다.

  • 9. 나는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