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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원 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설명회에 따른 추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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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형선
댓글 0건 조회 6,443회 작성일 15-09-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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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자보수의 건은 당초 시공사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발주처와 낙찰자간 협의한다.



나. 공사내역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당초 시공사와의 계약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후 발주처와 낙찰자간 협의한다.



다. 건축,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는 현장상황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공사는 

      시공상 하자의 우려를 감안하여 공사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라. 기타 추가공사내역과 현장설명회 후 현장 공동점검시 현장에서 반영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공사범위에 해당된다.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010-2251-3213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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